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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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삭제
가입
제12조(가입) 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조합원의 가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망으로 인하여 자격을 잃은 조합원의 상속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탈퇴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탈퇴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조합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조합은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유로 조합원이 당연히 탈퇴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명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제명에 관한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조합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로 일정기간 조합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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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준조합원
제15조의2(준조합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해운법」에 따라 해운중개업ㆍ해운대리점업ㆍ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 관련업을 경영하는 자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운 관련 단체 ②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에게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과금과 조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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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