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제44조
제44조(설립등기)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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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제44조(설립등기)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사항
제45조(설립등기사항) 조합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지역 4.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5. 설립인가 연월일 6. 이사ㆍ감사의 성명과 주소 7. 존립 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민법」의 준용
제46조(「민법」의 준용)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51조 및 제52조 중 "제49조제2항"은 각각 "「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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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