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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44조(설립등기)

한국해운조합법 제44조(설립등기)

설립등기

제44조

제44조(설립등기)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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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해운조합법」 제44조(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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