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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5장 기관

제16조–제30조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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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제16조

제16조(총회) ① 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다양한 업종의 의견 수렴 및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해운 관련 단체 중에서 조합에 대한 기여도 및 조합사업 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특별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의원 선출 및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소집 요구

제17조

제17조(소집 요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감사가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그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민법」의 준용

제18조

제18조(「민법」의 준용) 조합의 총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1조ㆍ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소집 통지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71조 중 "1주간전"은 "3일 전"으로 본다.

정족수

제19조

제19조(정족수)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해임에 한정한다) 및 제6호의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의결권의 대리

제20조

제20조(의결권의 대리) 대의원은 조합원인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2명 이상의 대의원을 대리할 수 없다.

총회의 의결사항

제21조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경비ㆍ부과금 또는 분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 3.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의 책정과 그 변경 4. 조합원의 제명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조합의 해산 7.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을 말한다) 8. 출자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ㆍ제3호(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인 경우만 해당한다)ㆍ제5호(이사장인 경우만 해당한다)ㆍ제7호(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 및 결산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원

제22조

제22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사장 1인 4. 상무이사 3인 이내 5. 이사 9명 이내 6. 감사 2명(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 ② 임원 중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유급(有給)으로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이사장은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상무이사는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3명 두어야 한다. ⑦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사장, 상무이사,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⑧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인사추천위원회

제22조의2

제22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 이사장 2. 상무이사 3. 제22조제6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4. 제22조제7항 단서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조합원 3명 2. 해운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 해운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임원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의 임기 등

제23조

제23조(임원의 임기 등)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해당 직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23조의2

제23조의2(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ㆍ정관ㆍ규약ㆍ사무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 임원인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원의 해임

제24조

제24조(임원의 해임) ① 총회에서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ㆍ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9조 단서에 따라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임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총회에서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임원의 직무

제25조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1. 제6조에 따른 사업 2. 제6조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자금조달ㆍ운용계획의 수립 3. 조합의 경영목표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사 경영지원 5. 총회ㆍ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④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업무를 나누어 맡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무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감사(監事)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조합과 회장 또는 조합과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임원의 겸임 금지

제26조

제26조(임원의 겸임 금지) ①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또는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② 회장ㆍ부회장 및 제22조제1항제5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사회

제27조

제27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사회의 의결사항

제28조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사항 2. 규약 및 사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사업자금의 기채(起債) 및 운용 4. 지부 및 출장소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5. 조합의 경영목표 설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요한 사항과 이사장 또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29조

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조합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직원

제30조

제30조(직원) 조합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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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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