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겸임 금지
제26조
제26조(임원의 겸임 금지) ①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또는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② 회장ㆍ부회장 및 제22조제1항제5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한국해운조합법 제26조(임원의 겸임 금지)
임원의 겸임 금지
제26조(임원의 겸임 금지) ①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또는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② 회장ㆍ부회장 및 제22조제1항제5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인용 형식「한국해운조합법」 제26조(임원의 겸임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