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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한국해운조합법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

제28조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사항 2. 규약 및 사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사업자금의 기채(起債) 및 운용 4. 지부 및 출장소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5. 조합의 경영목표 설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요한 사항과 이사장 또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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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해운조합법」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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