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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23조의2(임원의 의무와 책임)

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23조의2

제23조의2(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ㆍ정관ㆍ규약ㆍ사무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 임원인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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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해운조합법」 제23조의2(임원의 의무와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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