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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2장 업무

제6조–제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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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6조

제6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사업 2.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가격ㆍ구입가능물량 등에 관한 조사,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3.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주선 4.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5.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ㆍ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정보제공 6.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8.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교섭 및 계약의 체결 9. 조합원의 항로(航路) 조절과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분쟁 조정 10.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훈련 11.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리후생사업 12. 해양사고 구제사업 13. 여객선의 운항이 필요한 항로로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落島) 보조항로의 운항 14.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 15. 삭제 16. 정책물자수송을 위한 조합원에의 배선(配船) 1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 공제사업자 등으로부터 재공제(再共濟) 및 공제업무의 수탁관리 18. 남북교류의 해상수송과 관련한 지원업무 19.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 20.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출자ㆍ지원의 목적ㆍ규모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제규정

제6조의2

제6조의2(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별 실시방법,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결산기마다 제2항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의3

제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주선에 관한 사무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주선에 관한 사무 3.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4.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사업 중 여객에 대한 매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5.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교섭 및 계약의 체결 중 외국인 선원 고용추천서 발급에 관한 사무 6.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무 7. 제22조제8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무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봉사의 원칙 등

제7조

제7조(봉사의 원칙 등) ① 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설립 취지에 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은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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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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