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제6조
제6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사업 2.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가격ㆍ구입가능물량 등에 관한 조사,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3.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주선 4.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5.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ㆍ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정보제공 6.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8.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교섭 및 계약의 체결 9. 조합원의 항로(航路) 조절과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분쟁 조정 10.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훈련 11.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리후생사업 12. 해양사고 구제사업 13. 여객선의 운항이 필요한 항로로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落島) 보조항로의 운항 14.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 15. 삭제 16. 정책물자수송을 위한 조합원에의 배선(配船) 1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 공제사업자 등으로부터 재공제(再共濟) 및 공제업무의 수탁관리 18. 남북교류의 해상수송과 관련한 지원업무 19.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 20.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출자ㆍ지원의 목적ㆍ규모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