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의 원칙 등
제7조
제7조(봉사의 원칙 등) ① 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설립 취지에 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은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봉사의 원칙 등
제7조(봉사의 원칙 등) ① 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설립 취지에 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은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한국해운조합법」 제7조(봉사의 원칙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