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해운조합법 제25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

제25조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1. 제6조에 따른 사업 2. 제6조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자금조달ㆍ운용계획의 수립 3. 조합의 경영목표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사 경영지원 5. 총회ㆍ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④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업무를 나누어 맡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무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감사(監事)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조합과 회장 또는 조합과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기관 →

제5장 기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해운조합법」 제25조(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