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29조
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조합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한국해운조합법 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조합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해운조합법」 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