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제22조
제22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사장 1인 4. 상무이사 3인 이내 5. 이사 9명 이내 6. 감사 2명(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 ② 임원 중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유급(有給)으로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이사장은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상무이사는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3명 두어야 한다. ⑦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사장, 상무이사,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⑧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