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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16조(총회)

총회

제16조

제16조(총회) ① 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다양한 업종의 의견 수렴 및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해운 관련 단체 중에서 조합에 대한 기여도 및 조합사업 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특별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의원 선출 및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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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해운조합법」 제16조(총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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