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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37조(면세)

한국해운조합법 제37조(면세)

면세

제37조

제37조(면세) 정부는 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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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해운조합법」 제37조(면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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