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제37조
제37조(면세) 정부는 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한국해운조합법 제37조(면세)
면세
제37조(면세) 정부는 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인용 형식「한국해운조합법」 제37조(면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