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11조 · 11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제2조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專任) 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 직원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 나.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3조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③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57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④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

제4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일정 기간 재직하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받은 전년도(前年度) 보수로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수당의 종류 또는 과세 여부의 변경 등으로 기여금 및 급여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만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연도 말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1천원 미만의 금액은 1천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구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수 2.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한정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급여 3.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연가보상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수 ③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제5조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 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전년도에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로 인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기간(이하 "시간제근무기간"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 2.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기초가 된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전년도 호봉승급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급여(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소득월액(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 2.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 [(봉급월액이 증가한 월수) ÷ 12] 3.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봉을 받는 공무원(새로이 연봉을 받는 공무원으로 승진 등 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준소득월액(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 2.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진 등 임용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새로이 연봉을 받는 공무원으로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직급 및 호봉체계에 따라 승진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봉급월액 증가분을 말한다) 3.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68조 및 별표 40 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 금액을 말한다)에 66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⑤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제6조

제6조(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에 매년 5월 1일 제5조제5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이하 "공무원보수인상률"이라 한다)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한다. 1. 임용 당시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이 같거나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였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

제7조

제7조(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 휴직기간 또는 시간제근무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 또는 시간제근무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제8조

제8조(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한 때부터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까지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해의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소득자료 등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제9조

제9조(소득자료 등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①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각각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득,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금액,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매년 1월 31일 2.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급여사유 발생 즉시 3. 제5조제3항에 따른 봉급월액의 증가분과 제6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매월 말일 4.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 급여사유 발생 즉시(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진 등 임용에 관한 자료는 그 승진 등 임용 후 즉시) ②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을 매년 5월의 보수지급일 10일 전까지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다른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

제10조

제10조(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종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로 한다)에 1을 더한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여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연금취급기관장 및 기여금징수의무자

제11조

제11조(연금취급기관장 및 기여금징수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2에 따른 사람(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치ㆍ인원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 외의 기관의 장을 따로 연금취급기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연금취급기관장 소속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