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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

제85조–제91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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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85조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제도의 연구 3.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공무원의 건강관리 지원 5. 공무원의 문화활동 및 체육활동 지원 6. 공무원의 퇴직준비 지원 7.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사용 8.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후생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⑧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자문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제86조

제86조(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무원의 출산ㆍ양육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2.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분양 및 임대 등 생활안정 지원 3. 공무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4.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을 위한 사회적응 및 퇴직준비 지원 5. 그 밖에 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

제87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수립ㆍ추진 2.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동 관련 부처 간 협력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1.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공공행정, 사회복지, 경제, 고용, 안전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

제88조

제8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제89조

제89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법 제8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운영계획 2.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운영실적 및 평가 결과 3. 그 밖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등

제90조

제90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부처 또는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정책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제91조

제91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① 법 제85조에서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ㆍ운영,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ㆍ운영 2. 퇴직공무원 상조회에 대한 자금 대부 및 사무실 임대 3. 퇴직공무원 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위탁 등에 따른 자금운용사업 4. 병원ㆍ체육시설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매점 및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 5.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동과 그 지원 6.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공무원 상조회에 대한 자금 대부 및 사무실 임대를 위한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부자금의 이율: 연 3퍼센트 이상. 이 경우 대부자금의 구체적인 이율, 상환기간 및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사무실의 임대료율: 재산가격의 2퍼센트 이상.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86조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 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을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운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④ 제1항제4호의 사업을 위한 자금 대여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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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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