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장 급여

제24조–제61조 · 39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1절 통칙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

제24조

제24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제59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행사 여부 2. 법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3. 제40조에 따른 장해 상태 해당 여부 4.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 및 개정(改定) 5. 그 밖에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

급여결정권한의 위탁

제25조

제25조(급여결정권한의 위탁)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제26조

제26조(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한 총액을 전체 공무원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1만원 미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을 위한 공무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매년 4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제27조

제2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① 공단은 유족 중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제28조

제2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퇴직연금 지급연령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을 말하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을 말한다)의 3년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36-(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36 2. 그 밖의 급여: 원급여액 전액. 다만, 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원급여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공단은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그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거나, 기념사업 등의 비용 또는 사망 전의 요양비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

급여의 지급 및 수령

제29조

제29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① 공단은 법 제23조와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공단은 법 제39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본다.

연금증서의 발급

제30조

제30조(연금증서의 발급)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연금지급일

제31조

제31조(연금지급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제32조

제32조(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①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으로서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연금수급권자"라 한다)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권자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일시에 청산하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등 국적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33조

제3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 공단은 법 제93조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의뢰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9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사실증명서, 세금신고증명서 등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 공공기관 및 병원 등에서 발급한 서류 중 수급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공단이 정하는 서류의 제출로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급여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급여 지급을 중지하기 전에 미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지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급여의 환수

제34조

제34조(급여의 환수)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1.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환수비용: 급여 환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이자는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낸 날까지로 한다. ③ 급여를 받았던 사람이나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고, 연금취급기관장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⑦ 공단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⑧ 공단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 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하여야 할 금액 전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7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결손처분

제35조

제35조(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을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제36조

제3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급여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하는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중복될 때에는 1960년 1월 1일 이후 중복되는 재직기간의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에서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중복되는 재직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수급자의 기여금액에 중복되는 재직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같은 조 제3호가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② 연금취급기관장은 급여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가 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공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적어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37조

제37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① 공무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 법 제28조제3호가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은 지체 없이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가해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조사서를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절 퇴직급여

근무상한연령의 적용

제38조

제38조(근무상한연령의 적용)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 1. 조례로 근무상한연령을 정한 경우: 그 근무상한연령 2.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과 조례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년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연령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제39조

제39조(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①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원 및 현원(現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통하여 해당 공무원의 퇴직이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보내야 한다.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제40조

제40조(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퇴직급여청구

제41조

제41조(퇴직급여청구) ① 법 제43조 또는 제51조에 따라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 제출을 하지 않고 전화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이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③ 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40조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제42조

제42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①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반납금 및 그에 대한 이자(반납금을 낸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와 재임용 후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소급기여금 및 그에 대한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와 임용 후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제43조

제43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자,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 및 법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44조

제44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청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45조

제45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선청구 취소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제46조

제46조(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①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산기준 재무제표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산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인지를 판단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전액 출자ㆍ출연한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각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47조

제47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수급자"라 한다)는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재임용 신고서 또는 재퇴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1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을 소득이 발생했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정산한다. ④ 공단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퇴직연금등수급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⑤ 공단은 법 제50조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등을 지급할 때에 가감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자가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직연금등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직연금등수급자가 퇴직연금등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한다. ⑦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5월에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

제48조

제48조(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 ①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면 급여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미 받은 급여는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를 변경한 경우 법 제4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법 제48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사람 또는 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분할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퇴직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제49조

제49조(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상속인(법 제3조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이 될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사람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연금취급기관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③ 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급여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제50조

제50조(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으로 퇴직할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여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해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3절 퇴직유족급여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제51조

제51조(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법 제54조ㆍ제55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제52조

제52조(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그 수급권이 상실되어 법 제56조 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족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서류 나.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사망, 재혼,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 종료 또는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제53조

제53조(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하였거나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4.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장해등급의 구분 둥

제54조

제54조(장해등급의 구분 둥) 법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해등급의 구분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장해 상태의 정도에 관하여는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영 별표 3과 별표 4를 준용한다.

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제55조

제55조(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비공무상 장해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2. 장해경위서

장해등급의 개정 등

제56조

제56조(장해등급의 개정 등) ① 비공무상 장해연금 수급자가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라 장해등급 개정신청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44조 및 제60조에 따른 장해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는지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에게 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진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절 퇴직수당

퇴직수당의 청구

제57조

제57조(퇴직수당의 청구)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수당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퇴직수당청구서 제출을 하지 않고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퇴직수당

제58조

제58조(퇴직수당) ① 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절 급여의 제한

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 감액

제59조

제59조(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 감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은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제59조의2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①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급여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1.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 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받으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한다. 다만,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면 그 결정서를 신청인, 급여제한심의대상자 및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으면 그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 가. 급여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⑥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5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제60조

제60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또는 연금취급기관장이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진단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1조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2분의 1 다. 퇴직수당: 2분의 1 2.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다. 퇴직수당: 4분의 1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액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감액된 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액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감액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2. 법 제6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ㆍ해임 처분이 법원 등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이 된 경우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의결서 사본 3. 그 밖에 급여의 감액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이행 중에 발생한 과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만을 우선 지급하고,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우선 지급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⑤ 제4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⑥ 법 제6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남은 금액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금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남은 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남은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남은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2.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⑧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감액받은 사람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한다. ⑨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5조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