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0조(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0조(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제50조

제50조(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으로 퇴직할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여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해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퇴직급여 →

제2절 퇴직급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0조(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