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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장 재직기간

제18조–제23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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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제18조

제18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실역(實役)에 복무한 기간 2.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제19조

제19조(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재직기간 감축사유에 해당하는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또는 강등의 처분을 한 기관의 장과 연금취급기관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제20조

제20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받은 경우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 합산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청인 및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반납금의 납부방법

제21조

제21조(반납금의 납부방법)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일시반납의 경우: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63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 2. 분할반납의 경우: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거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매월 말일까지 제63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분할납부 횟수는 60회 이내에서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반납금이 있을 때에는 공단은 그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반납금의 산정

제22조

제22조(반납금의 산정) ① 반납금을 산정할 때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 합산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算入)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1월 1일 현재의 정기예금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1. 퇴직일시금의 반납금: 각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2.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의 반납금: 각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③ 법 제2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금리를 적용하되, 분할납부 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 차이가 2퍼센트포인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거나 감소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분할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포인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21조제1항의 납부 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로 한다.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제23조

제23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경우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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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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