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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제20조

제20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받은 경우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 합산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청인 및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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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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