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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장 비용부담

제62조–제72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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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제62조

제62조(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의 퇴직률ㆍ보수인상률ㆍ정원증가율ㆍ의료수가인상률과 그 밖에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기여금 및 반납금의 납부

제63조

제63조(기여금 및 반납금의 납부) ① 기여금징수의무자가 기여금ㆍ반납금ㆍ환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납부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법 제23조와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여금ㆍ반납금ㆍ환수금 등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그 납부한 기관에 영수증과 입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의 기여금 징수

제64조

제64조(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의 기여금 징수) ① 공무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기여금은 전(前) 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②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 전 소속기관에서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입기관에서 기여금을 징수한다.

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제65조

제65조(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① 공무원이 병역복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며, 기여금징수의무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 동안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이하 "소급기여금"이라 한다)을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③ 공무원이 병역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동안 「군인연금법」을 적용받고 퇴역 당시 받은 급여액(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공단에 반납할 때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다. 이 경우 퇴직 시까지 반납하지 아니하면 퇴직일까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퇴직급여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과납기여금의 반환 등

제66조

제66조(과납기여금의 반환 등)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할 경우에는 더 내거나 덜 낸 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한다. 다만, 더 내거나 덜 낸 달과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달의 기여금이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제67조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이란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그 밖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충당되는 예산의 합계를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② 법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업무처리에 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급여총액"이라 한다)의 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2. 전전년도의 기여금ㆍ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전전년도의 기여금ㆍ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보다 부족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소관 회계별로 부담하되,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전금을 해당 연도의 총보수예산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전금부담률"이라 한다)을 소관 회계별로 해당 연도의 보수예산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④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전에 보전금부담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연금부담금등"이라 한다)을 보수예산을 계상(計上)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고, 공단에 내야 한다. ⑥ 연금부담금등을 내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예산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이 편성ㆍ확정된 경우 ⑦ 공단은 제6항제2호에 따라 보수예산이 변동된 경우에는 연금부담금등의 증감액을 산정한 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기(期)의 연금부담금등을 낼 때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내야 한다. 다만, 그 해의 마지막 기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말(期末)까지 증감액을 가감하여 내야 한다. 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해당 세출예산의 결산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가산하는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로 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퇴직수당부담금

제68조

제68조(퇴직수당부담금)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제62조에 따른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하여 각 회계별 보수예산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개괄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을 보수예산을 계상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공단에 내야 한다. ④ 법 제7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산하는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로 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연금부담금 등의 납부

제69조

제69조(연금부담금 등의 납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금부담금ㆍ보전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려는 경우에는 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교부세 등에서의 연금부담금 등 징수

제70조

제70조(교부세 등에서의 연금부담금 등 징수) ① 공단은 법 제71조제4항(법 제73조제2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등 또는 퇴직수당부담금을 직접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명과 징수할 금액을 분명히 밝혀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연금부담금등 또는 퇴직수당부담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금부담금등 납부확인서 또는 퇴직수당부담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연금액의 이체

제71조

제71조(연금액의 이체) ① 공단은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에 법 제74조 전단에 따른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공단에 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74조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 지급사유가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조기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역연금 또는 퇴직연금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감액비율만큼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1. 퇴역연금ㆍ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유족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이체 2. 법 제33조에 따른 급여, 법 제36조에 따라 연금 대신 받는 일시금 및 법 제54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전년도 9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3월부터 8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이체 ④ 공단은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법 제74조 및 이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반기별로 이체를 받는 동안에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수급권ㆍ퇴직연금수급권ㆍ조기퇴직연금수급권ㆍ유족연금수급권 또는 퇴직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 감액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제3항의 기간 내에 공단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연된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대여학자금부담금

제72조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① 법 제7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대여학자금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대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전년도 대여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학생증가율ㆍ등록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2. 대여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 부담기관별 대여금에 비례하여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부담금액을 관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예산에 반영하고 그 금액을 공단에 내야 한다. ③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하는 경우 일시차입금의 이자는 차입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더 내거나 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다음 기의 납부 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⑤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보다 우선하여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으로 대여하여야 한다. ⑥ 대여학자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 후를 말한다)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중도에 퇴학하는 경우 2.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3. 대여를 받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4. 두 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 ⑦ 대여학자금의 대여 대상ㆍ금액ㆍ시기 및 상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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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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