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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제73조–제84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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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

제73조

제73조(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입 가. 기금적립금 나. 기금전출금 다. 세입세출외결산상잉여금 라. 원금상환금 마. 차입금 바. 법 제77조에 따른 기금운용수익금 사. 그 밖의 수입금 2. 지출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단으로의 전출금 나. 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다. 그 밖의 지출금

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제74조

제74조(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① 법 제7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금 증식사업 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증식하거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라. 그 밖에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가.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ㆍ취득ㆍ분양 및 임대사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테마파크업 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수련시설의 운영 및 장사(葬事) 관련 사업, 매점과 그 밖의 후생복지사업 마. 공무원의 노후설계를 위한 상담ㆍ교육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 ② 공단은 법 제77조제2항제5호 및 이 조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차입목적ㆍ금액ㆍ조건 및 상환방법 등을 분명히 밝힌 서면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퇴직급여의 증가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일시차입할 수 있다.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제75조

제7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①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4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그 사업에 드는 자금을 기금에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하는 사업은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제76조

제76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및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복지 또는 재해보상업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각 1명 2.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4명 이내 3. 퇴직연금수급자 2명 이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명 이내 5. 공무원 연금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공단의 상임이사 중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다) 6명 이내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77조

제77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제7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6조제1호의 위원: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2. 제76조제2호부터 제5호(이 항 제3호의 위원은 제외한다)까지의 위원: 2년.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제76조제5호의 위원 중 공단의 상임이사인 위원: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② 인사혁신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78조

제78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

제79조

제7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80조

제80조(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운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장 1명 및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장ㆍ간사 및 서기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81조

제81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제82조

제82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① 공단은 매 분기의 기금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기금의 발생 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한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에 반영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잉여금계산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 3. 그 밖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기금운용의 공시

제83조

제83조(기금운용의 공시)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81조에 따라 매년 기금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 이율

제84조

제84조(기금의 운용 이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운용한다. 1. 금융회사에 예입 2. 정부 각 회계에의 예탁 3. 국채ㆍ공사채의 매입 4. 할부매매에 따른 할부이자 ②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기금의 운용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각종 대부 및 할부매매의 이율: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이율 2. 부동산의 임대료율: 재산가격의 2퍼센트 이상 3. 법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 및 이 영 제7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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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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