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80조
제80조(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운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장 1명 및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장ㆍ간사 및 서기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0조(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80조(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운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장 1명 및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장ㆍ간사 및 서기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0조(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