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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0조(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0조(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80조

제80조(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운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장 1명 및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장ㆍ간사 및 서기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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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0조(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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