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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장 보칙

제93조–제97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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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기산일

제93조

제93조(시효기산일)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認容) 결정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법 제88조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은 그 인용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② 제61조제4항에 따라 급여액의 일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법 제88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자료 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제94조

제94조(자료 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① 법 제9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별표 3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9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장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제95조

제95조(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공단은 연금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판단과 연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6조

제9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연금취급기관장, 공단(법 제23조 및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 2.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의 계산 3. 법 제29조에 따른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 5. 법 제36조에 따른 이민 또는 국적 상실 시 급여 지급 6. 법 제37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7. 법 제38조에 따른 미납금의 공제지급 8.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급여 간 조정 9. 법 제4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10. 법 제45조ㆍ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분할연금 등의 결정 및 지급 11. 법 제50조에 따른 연금 지급정지 12. 법 제52조 및 제56조에 따른 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13. 법 제53조에 따른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 14. 법 제57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및 이전 15. 법 제60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16. 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 17. 법 제67조ㆍ제71조ㆍ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기여금, 부담금 또는 그 밖의 비용의 징수 18. 법 제74조에 따른 연금액의 이체 19. 법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후생복지 20. 법 제87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 21. 법 제93조에 따른 공단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서식

제97조

제97조(서식)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공단이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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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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