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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4조(자료 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4조(자료 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자료 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제94조

제94조(자료 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① 법 제9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별표 3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9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장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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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4조(자료 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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