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제12조
제12조(설립등기)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의 연월일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7. 공고의 방법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설립등기
제12조(설립등기)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의 연월일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7. 공고의 방법
이사회의 의결사항
제1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예산 및 결산 2. 사업계획ㆍ자금계획 및 기금운용계획 등 공단운영의 기본방침 3. 정관변경 4.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제14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운영계획서 2. 예산안(예산총칙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규정
제15조(회계규정)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단의 회계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법 제80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차입 및 이입충당(移入充當) 2.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그 밖에 공무원연금기금의 회계처리
업무위탁의 범위
제16조(업무위탁의 범위) 법 제23조에 따라 공단이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여금ㆍ부담금 및 그 밖의 비용의 수납 2. 급여의 지급 3. 각종 대부금의 지급 및 그 상환금의 수납 4. 유가증권의 매입 및 원리금의 추심(推尋) 5. 재산매각대금의 수납 6.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터 매입, 건설ㆍ분양 또는 임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업무 7.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터 매입, 건설ㆍ운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8. 법 제85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상조회 또는 퇴직공무원이 위탁한 현금자산의 관리ㆍ운용
규정의 제정ㆍ개정
제17조(규정의 제정ㆍ개정) 공단은 그 내부 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및 감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