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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2조(설립등기)

설립등기

제12조

제12조(설립등기)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의 연월일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7. 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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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2조(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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