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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7조(규정의 제정ㆍ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7조(규정의 제정ㆍ개정)

규정의 제정ㆍ개정

제17조

제17조(규정의 제정ㆍ개정) 공단은 그 내부 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및 감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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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7조(규정의 제정ㆍ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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