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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8조(근무상한연령의 적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8조(근무상한연령의 적용)

근무상한연령의 적용

제38조

제38조(근무상한연령의 적용)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 1. 조례로 근무상한연령을 정한 경우: 그 근무상한연령 2.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과 조례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년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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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8조(근무상한연령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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