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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9조(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 감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9조(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 감액)

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 감액

제59조

제59조(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 감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은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급여의 제한 →

제6절 급여의 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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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9조(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 감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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