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결정권한의 위탁
제25조
제25조(급여결정권한의 위탁)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5조(급여결정권한의 위탁)
급여결정권한의 위탁
제25조(급여결정권한의 위탁)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5조(급여결정권한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