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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제68조–제82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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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등

제68조

제68조(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이하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이라 한다)을 10년의 범위에서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7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량용 이동통신 서비스 등 지능형 첨단자동차의 개발 및 운영 2.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ㆍ개발, 표준화 및 산업화 4. 그 밖에 자동차ㆍ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7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철도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열차신호 제어ㆍ통신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열차운행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3. 철도여객 및 철도물류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철도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73조제4항제3호에 따른 해상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상교통 관제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해상안전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3. 선박 입항ㆍ출항 등 항만운영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선박 항행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해상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법 제73조제4항제4호에 따른 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교통 관제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공항운영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3. 항공기 항행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항공여객 및 항공물류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여건 및 관련 교통기술의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을 재검토하여 그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 ⑦ 지능형교통체계 관계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계획안 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안 또는 관련 자료를 기초로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제69조

제69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이하 이 조에서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과 교통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능형교통체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인접 지역 및 관계 기관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계ㆍ호환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7. 관할 구역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하여 생산되는 정보의 수집ㆍ가공ㆍ보관ㆍ활용ㆍ제공 및 유통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ㆍ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한 기본틀(이하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을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0조

제70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장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2. 해당 연도 세부 사업계획 3. 다음 연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을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범위

제71조

제71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범위)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를 설계ㆍ구축ㆍ유지 또는 보수하는 사업 2.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ㆍ통신ㆍ제어 등 지원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 3.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교통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처리ㆍ보관ㆍ가공 또는 제공하는 사업 4.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중 교통정보제공과 관련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법 제7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등

제72조

제72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등)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관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과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 또는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둘 이상의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해당 기관의 장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

제73조

제73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5.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 사업시행기간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② 법 제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2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규모 또는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2.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준공검사

제74조

제74조(준공검사)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준공보고서를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 후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3. 총사업비 명세서 4. 유지ㆍ보수 계획서 5.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서류 및 도면 6. 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이라 한다)의 준수 여부의 확인 결과 7.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의 결과 8. 그 밖에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제75조

제75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③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수요조사, 동향 분석 및 예측 2.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ㆍ지도 3.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개발 및 홍보 4.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적용 확인ㆍ검증, 보급 확대 및 활용 지원 6.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산업계ㆍ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증진 7.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교육ㆍ훈련ㆍ전시 등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

제76조

제76조(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로부터 요청받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준수 여부의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75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제77조

제77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하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평가ㆍ심사한 후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ㆍ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장비ㆍ제품의 품목 및 서비스 분야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세부절차ㆍ방법 등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수료의 결정절차

제77조의2

제77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②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제78조

제78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준공하기 이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성능평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전담기관(이하 "성능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성능평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성능평가전담기관의 장이 산정한 경비를 성능평가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세부 절차ㆍ방법 등 성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제79조

제79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각종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ㆍ보급 등 2.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에 관한 기준ㆍ기술ㆍ방법 등의 연구ㆍ개발 3.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를 위한 표준 시설ㆍ장비 등의 개발ㆍ보급 4. 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 대행 업무 5.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ㆍ기술교류ㆍ국제협력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제80조

제80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이하 "교통정보제공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소관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교통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정보사업자와 교통정보의 사용 목적, 제공 조건 등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보제공기관이 소관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81조

제8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지능형교통체계 국제협력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국제협력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능형교통체계 국제협력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해외시장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2.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대외 홍보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 3.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 4.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연구 및 정책자문 5.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제82조

제82조(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정보연계기관"이라 한다)가 법 제90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간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려는 경우에는 연계 목적, 연계 범위 및 수반되는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보연계기관은 다른 교통정보연계기관이 수집한 교통정보를 미리 협의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연계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교통정보연계기관에 연계할 수 없다. ③ 교통정보연계기관은 상호 연계된 교통정보가 불량하거나 교통정보의 송신ㆍ수신 등과 관련된 연계상태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줄 것을 해당 교통정보연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통정보연계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법 제9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정보센터 간에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할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권역별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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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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