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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27조–제67조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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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27조

제27조(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련 계획 또는 자료를 기초로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 1.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절차 등

제28조

제28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9조부터 제50조까지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교통물류거점의 지정ㆍ고시

제29조

제29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ㆍ고시)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이하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사유 2.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명칭 및 종류 3.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위치(필요한 경우 경계선 등 구역을 포함한다) 및 면적 4.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시설 및 운영현황(필요한 경우 향후계획을 포함한다) ②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

제30조

제30조(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 ①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사유 2.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명칭 3.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노선번호 4.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기점ㆍ종점 5.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중요 경유지 6. 그 밖에 연계교통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산업단지

제31조

제31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산업단지)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말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제32조

제32조(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①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시행지역의 면적(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역의 면적에 관계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도시ㆍ군계획사업만 해당한다) 7.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8.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제4호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1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이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

제33조

제33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 ①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관련 계획 검토 및 현황 조사ㆍ분석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4.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연계교통시설 공급ㆍ운영상의 문제점 5. 연계교통시설의 확충ㆍ정비 및 운영ㆍ관리 개선대책 6.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검토 7.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 및 분담계획 8.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9. 그 밖에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미한 변경

제34조

제34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미한 변경)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면적을 원래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기본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제35조

제35조(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지원 연계교통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종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지정ㆍ고시된 연계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사업 2.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2종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지정ㆍ고시된 연계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사업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가 관리청인 국가지원 연계교통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연계교통사업에 포함된 연계교통시설 개발사업 비용의 보조 또는 부담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인 국가지원 연계교통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그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담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연계교통사업에 포함된 연계교통시설 개발사업 비용의 보조 또는 부담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연계도로 및 연계도로에 접속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 가.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도로 및 연계도로에 접속하기 위한 시설: 해당 연계도로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나.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도로 및 연계도로에 접속하기 위한 시설: 해당 연계도로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 이내 2. 연계철도의 경우 가.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철도: 해당 연계철도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80 이내 나.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철도: 해당 연계철도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용을 보조하거나 부담할 연계교통시설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등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제36조

제36조(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성격 또는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을 1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으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해당 시설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해당 단지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해당 단지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6.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해당 사업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②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은 법 제36조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는 때에 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제37조

제37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계획 수립 단계별 특징 및 평가내용(이하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복합환승센터의 유형별 개발 전략에 관한 사항 3. 복합환승센터의 지속적인 기능 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제38조

제38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 또는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내용 중 복합환승센터의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 및 주요 변경 내용 2. 복합환승센터의 현황 3. 자금 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4.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에 관한 대비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그 자료 또는 협조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등

제38조의2

제38조의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유형별 지정기준 2. 환승시설의 적정규모 3. 사업시행자 선정기준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사업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 6. 복합환승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체계 및 작성방법 2.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절차 3.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

제39조

제39조(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 법 제4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란 건축연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복합환승센터를 말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변경

제40조

제40조(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변경) 법 제45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 또는 지정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복합환승센터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복합환승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거나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복합환승센터의 연계교통시설을 위한 계획 및 환승시설의 위치ㆍ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시 검토사항

제41조

제41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시 검토사항)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승거리, 소요 시간, 환승시설의 편리성 및 대중교통수단 간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요청

제42조

제42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요청)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2.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지정대상 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4. 용수(用水), 에너지, 교통, 통신시설 등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5.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처분계획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ㆍ시설 등의 위치ㆍ면적 및 가격 결정방법과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임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같다) 6.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요청이 있는 지역이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41조에 따라 지정 여부를 판단한 결과 복합환승센터 지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지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7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2. 환지(換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환지계획

의견 청취

제43조

제43조(의견 청취) ① 지정권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내용을 해당 복합환승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복합환승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용도변경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또는 지정내용 변경의 고시

제44조

제44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또는 지정내용 변경의 고시)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목적 3.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4.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7.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환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11.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② 제1항제3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사항이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할 때에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따로 고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제45조

제45조(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지정권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의 사유 및 내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지정권자는 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이 해제되는 복합환승센터의 명칭 2. 지정이 해제되는 복합환승센터의 위치 및 면적 3. 복합환승센터 지정 해제의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또는 변경 여부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46조

제46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지정권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 능력과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6.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8. 삭제 9.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③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을 시행하려는 복합환승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사업시행 면적 3. 사업의 명칭ㆍ목적ㆍ개요ㆍ시행기간ㆍ시행방법 등 사업계획의 개요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개발사업의 대행

제47조

제47조(개발사업의 대행)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조성과 복합환승센터시설의 건설을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중 해당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가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 및 시설의 건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정권자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대행자가 그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48조

제48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의 목적 4.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계획 9.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의 적합성 검토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3. 건축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의 환승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10.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양이용협의서(공유수면매립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1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13.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정권자는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4.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5. 복합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49조

제49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50조

제50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로, 철도, 상수도, 공동구(共同溝), 폐기물처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녹지시설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과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4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등

제51조

제51조(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등) ① 복합환승센터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에 관하여 그 용도지역(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달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52조

제52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복합환승센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복합환승센터의 지정ㆍ고시일 현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복합환승센터시설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지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에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1.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 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용지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의 범위

제53조

제53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59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진입도로(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포함한다) 2. 철도(선로 상부에 설치하는 통행 목적의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3. 버스 등 연계교통수단의 정류 또는 정거를 위한 시설 4. 보행이동시설ㆍ자전거보관시설 5. 공원ㆍ광장ㆍ녹지 6. 수도(「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한다)ㆍ하수도 7. 유수지(遊水池) 시설 8. 도랑

복합환승센터 개발비용의 보조

제54조

제54조(복합환승센터 개발비용의 보조)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하여 보조하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스, 철도, 자전거 등 연계교통수단의 정류ㆍ정차ㆍ정거시설 또는 그 접근을 위한 시설의 설치 2. 보행이동시설, 자전거보관시설 등 공익목적의 환승편의시설 설치 3. 보안시설 및 안전시설의 설치 4. 환승정보안내시설 설치 ② 국가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드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기획예산처장관과 따로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총보조사업비용의 100분의 70 2. 광역복합환승센터: 총보조사업비용의 100분의 5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사업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담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의 이용 수준 및 복합환승센터의 시설 개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55조

제55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신청서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ㆍ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의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9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4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4.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법 제56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3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명세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7.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8.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된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삭제 8.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ㆍ국토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 ⑤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 연월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⑥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제56조

제56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신청의 대상인 토지나 시설에 국유ㆍ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사용허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허가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제57조

제57조(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분양가격의 결정 등

제58조

제58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개발한 토지를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용지 중 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 등의 공공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중 제1항에 따른 공공용지 외 용도로 사용될 용지(주민의 원래 토지ㆍ시설 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토지ㆍ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전에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준공인가 후에 분양가격을 정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수금을 낸 자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선수금에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에서 빼야 한다.

임대료의 산정기준

제59조

제59조(임대료의 산정기준)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공공용지를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임대하려는 토지의 최초 임대료: 제58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 2. 임대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의 임대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제60조

제60조(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45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판매시설 등 상업용도의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ㆍ시설 등(주민의 원래 토지 등의 소유 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토지ㆍ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토지ㆍ시설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토지ㆍ시설 등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토지ㆍ시설 등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또는 그 결정방법 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6. 공급 신청의 기간 및 장소 7.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ㆍ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다. 1. 공공청사용지, 버스터미널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제61조

제61조(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①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이하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라 한다)는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 해당 토지ㆍ시설 등을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 신청을 받아야 한다.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 지불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 그 밖에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④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9.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10.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 해당 복합환승센터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⑤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양도할 토지ㆍ시설 등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매수에 들어간 취득세ㆍ등록세와 그 밖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다만, 취득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3. 양도할 토지ㆍ시설 등을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⑥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제5항 각 호의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입주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62조

제62조(입주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업체협의회(이하 "입주업체협의회"라 한다)에는 해당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100분의 90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입주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입주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자로 하되, 회원자격은 입주업체협의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입주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입주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제63조

제63조(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합환승센터의 유치업종 및 유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복합환승센터의 용지 및 시설을 유지ㆍ보수ㆍ개량하는 등 복합환승센터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관리비의 징수

제64조

제64조(관리비의 징수) ①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관리 업무에 드는 관리비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는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가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할 때에 징수한다. 다만,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비의 징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공동부담금의 징수

제65조

제65조(공동부담금의 징수) ①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공동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용지면적, 건축연면적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②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복합환승센터의 운영 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제66조

제66조(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① 법 제71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복합환승센터 개발 목표 및 기본 취지에 적합한 사업일 것 2. 연계ㆍ환승서비스 개선, 도시개발, 지역발전 등 파급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거나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 3. 시범사업의 내용이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에 적합할 것 4. 시범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5.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에 적합하고 이와 조화를 이룰 것 6.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의지 등 사업환경이 양호할 것 7.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계획서 2.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등의 지원 명세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계획서 등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하 "시범사업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평가단의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 수립ㆍ조사ㆍ분석 또는 설계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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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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