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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8조의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등)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등

제38조의2

제38조의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유형별 지정기준 2. 환승시설의 적정규모 3. 사업시행자 선정기준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사업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 6. 복합환승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체계 및 작성방법 2.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절차 3.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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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8조의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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