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3조(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06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ㆍ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신규사업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간교통시설의 개발사업
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다.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2.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3. 연구ㆍ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법 제106조제2항제15호에 따른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제104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0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 및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4조의2(국가교통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국가교통위원회의 운영
제105조(국가교통위원회의 운영)
①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국가교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교통실무위원회
제106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
① 법 제108조에 따른 국가교통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1.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2.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3.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4. 삭제
5.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6.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
②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법 제9조에 따른 집행 실적 평가
3.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4.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5.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8. 법 제38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
9.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지정
11.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내용 중 중요 사항의 변경
1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13.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시범지역 및 시범도시 지정
14. 법 제10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ㆍ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1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에 관한 정책에 관한 사항
15의2. 「자동차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5의3.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3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5의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6.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정책에 관하여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법 제7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도심항공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형항공기의 고시
4. 도심항공교통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5. 도심항공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6. 도심항공교통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7. 도심항공교통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8. 도심항공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버티포트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9. 도심항공교통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10. 도심항공교통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의 완화
11. 도심항공교통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의 완화
12. 도심항공교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13.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첨단교통정책에 관하여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안전정책에 관하여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삭제
⑥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도시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대중교통평가와 관련하여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무위원회 심의 사항의 고시
제107조(실무위원회 심의 사항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각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실무위원회의 운영
제108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각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실무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각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각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각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계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게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⑩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ㆍ개발업무나 교통시설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간사장 등
제109조(간사장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간사장 및 간사 각 1명을 두고, 각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장 및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임명한다.
③ 간사장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회의록
제110조(회의록) 국가교통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각각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수당 등
제111조(수당 등) 국가교통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세칙
제1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지방교통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13조(지방교통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ㆍ도의 국장이 된다.
③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은 교통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