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112조
제1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2조(운영세칙)
운영세칙
제1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2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