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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제4조–제26조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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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기간교통시설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 수립 등

제5조

제5조(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및 연계개발계획 2. 대상사업별 사업비 및 재원 조달 방안 3.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투자재원분담에 관한 기준과 조건 4. 그 밖에 투자재원연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재원의 분담분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제6조

제6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중기투자계획의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소관별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지침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평가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전담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의 실시

제7조

제7조(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활용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조사ㆍ평가(이하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지조사ㆍ설문조사 또는 통계조사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통물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의 제출과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ㆍ전산매체 또는 간행물 형태로 발행ㆍ공표할 수 있다.

국가교통조사의 실시

제8조

제8조(국가교통조사의 실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제1호의 정기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② 국가교통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수단별 등록 및 이용 현황 2.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운행노선, 교통량, 주행거리 등 공급ㆍ운영 실태 3.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여객 및 화물의 기점(起點)ㆍ종점 통행량 4. 교통수단의 이용 및 교통시설의 투자ㆍ운영ㆍ관리 등에 지출되는 교통ㆍ물류비용 5. 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교통사고, 환경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 교통 관련 사회적 외부비용 6. 교통수단별 에너지 소비량 및 효율 7.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8.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수송 실적 및 분담율 9. 그 밖에 교통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 교통시설 투자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교통조사지침의 내용 등

제9조

제9조(교통조사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조사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조사의 종류ㆍ항목 및 주기 2. 교통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3. 교통조사의 체계 4. 교통조사 결과의 집계ㆍ분석ㆍ유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5. 그 밖에 효율적인 교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조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 및 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동교통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조사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경미한 개별교통조사

제10조

제10조(경미한 개별교통조사)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별교통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조사를 말한다. 1. 하나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포함하며,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광역시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자치구의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교통조사. 다만, 다른 시ㆍ군 또는 자치구와의 기점ㆍ종점 통행실태에 관한 조사는 제외한다. 2. 특정 지역의 긴급한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교통조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이하 "개별교통조사"라 한다)에 대한 사전협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 결과의 사후제출 등에 관한 공공기관의 장의 의무 이행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공동교통조사

제11조

제11조(공동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는 교통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공동교통조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교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의 시기ㆍ목적ㆍ방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통합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서로 인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교통조사의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가교통조사에 공동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동교통조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교통조사 계획서 2. 공동교통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공동교통조사 결과의 제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공동교통조사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공동교통조사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교통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교통조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동교통조사의 추진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교통조사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제12조

제12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를 실시하였을 때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교통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ㆍ전산매체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발행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 국가교통조사서를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행ㆍ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방향 2. 국가교통조사의 범위ㆍ기간ㆍ항목 및 방법 3. 국가교통조사의 내용ㆍ결과 및 활용계획 4. 그 밖에 국가교통조사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 실태 등 이미 구축되어 있는 소관 분야 교통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국내외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조사ㆍ연구 2.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인력ㆍ정보의 교류 3.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의 표준화 및 기술개발 4.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5. 그 밖에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에 대한 국내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 구성

제13조

제13조 삭제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16조의2

제16조의2(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ㆍ생성ㆍ가공 또는 취득한 교통 관련 자료 2. 교통 관련 자료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등 공간정보 자료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과 관련한 연구 및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연계ㆍ활용 및 제공 2.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송신ㆍ수신과 관련한 기술적ㆍ제도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 3. 그 밖에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이하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과의 연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고시한다.

타당성 평가의 구분

제17조

제17조(타당성 평가의 구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타당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계획 타당성 평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 등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계획에 포함될 예정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 2. 본 타당성 평가: 개별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기본설계 전에 해당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

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제18조

제18조(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평가의 대상 및 수행체계 2. 중장기계획의 단계별 투자평가 방법 및 절차 3. 교통 수요 예측의 방법 및 절차 4. 비용ㆍ편익 추정의 항목 및 방법 5.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6. 투자 우선순위 등 종합평가방법 7. 재무적 타당성 분석방법 8. 그 밖에 교통 수요 예측 및 투자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타당성 평가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타당성 분석평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마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제19조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서(이하 "타당성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 요약문 2. 사업 현황(사업 개요, 위치도 또는 현황도) 3. 추진 경위 4. 사회경제적 지표 등 기초자료 분석 5.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개요 나. 교통수요예측 다. 편익 및 비용 산정 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결과 6. 종합적 분석 7. 재무적 타당성 분석(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8. 타당성 평가결과 및 건의 사항 9. 부록 가.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나. 교통수요예측 분석에 사용된 자료 다. 평가서 작성 시 참고한 자료 라.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 20부와 이를 수록한 광디스크 2매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당성 평가서의 공개제한

제21조

제21조(타당성 평가서의 공개제한)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중간점검

제21조의2

제21조의2(중간점검) ①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기본설계 완료 시 및 실시설계 완료 시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보고서 2. 교통수요예측 분석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제22조에 따른 타당성 재평가 사유의 발생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타당성 재평가 사유

제22조

제22조(타당성 재평가 사유)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사업 여건의 예기치 못한 변동 등으로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 비하여 교통 수요 예측 결과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2.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주변의 다른 개발사업의 변경ㆍ취소 나. 대체교통수단의 개발 다. 다른 개발사업과의 중복투자 라. 그 밖에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유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총사업비 중 매몰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이어서 타당성 재평가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긴급한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4. 재해 예방ㆍ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긴급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등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 재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요건 등

제23조

제2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요건 등)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교통시설의 파손, 재난의 발생, 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가기간교통시설의 대규모 파손 2. 교통수단의 추락ㆍ탈선 등 대규모 재난의 발생 3. 국민생활 등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 감염병 확산, 테러 등 큰 재난의 발생 4.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에너지위기의 발생 5.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

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제24조

제24조(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을 본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견받아 구성한다. 1.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및 관계 기관의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② 특별교통대책본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특별교통대책의 운영ㆍ관리 등

제25조

제25조(특별교통대책의 운영ㆍ관리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교통대책의 구체적인 운영ㆍ관리, 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긴급사태시 대응조치

제26조

제26조(긴급사태시 대응조치)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 주차ㆍ정차 자동차의 이동 조치 2. 사고 또는 방치 자동차의 신속한 견인 조치 3.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통제 조치 4. 안전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긴급구난ㆍ구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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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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