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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8조(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8조(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제18조

제18조(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평가의 대상 및 수행체계 2. 중장기계획의 단계별 투자평가 방법 및 절차 3. 교통 수요 예측의 방법 및 절차 4. 비용ㆍ편익 추정의 항목 및 방법 5.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6. 투자 우선순위 등 종합평가방법 7. 재무적 타당성 분석방법 8. 그 밖에 교통 수요 예측 및 투자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타당성 평가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타당성 분석평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마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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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8조(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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