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장 보칙

제114조–제114조의3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권한의 위임

제114조

제1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지원 요청(조사 지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44조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의 수립,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 및 협의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승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 요청의 접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 승인,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지정ㆍ변경 통보의 접수 5. 법 제46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6. 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 등의 고시 7.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고시 8. 법 제4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9.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 기준의 고시 10.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의 고시 및 통보 11.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 처리기준의 접수 및 통합 고시 12.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유재산 등의 용도 폐지 및 매각에 관한 협의 13.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14.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 의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 결과의 공고ㆍ통지 및 보완시공 등의 명령,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15.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및 공사중지 등의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처분사실의 고시 16.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 처리기준의 접수 및 통합 고시 17.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관리 지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작성 및 고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 관련 협의 18.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의 접수 19.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 현황 보고 및 통보에 관한 사항 20.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고시 21. 법 제71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지정ㆍ지원 및 관련 자료제출 요청 22. 법 제112조제2호에 따른 청문 23. 법 제1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24. 제60조제5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고시 25. 제66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고시

업무의 위탁

제114조의2

제114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교통투자평가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4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자 업무의 폐업신고의 접수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 보고의 접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해상부문의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업무 4.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 업무 5. 법 제93조에 따른 교통기술정보의 관리ㆍ보급에 관한 업무 중 교통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해상부문의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93조에 따른 교통기술정보의 관리 및 보급에 관한 업무 중 교통신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2. 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에 관한 업무 중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접수, 교통신기술 지정 여부 심사에 관한 업무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교통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에 관한 업무 2의2.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업무 3. 법 제100조에 따른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4. 법 제101조에 따른 교통기술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 5. 법 제102조 및 이 영 제99조제9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ㆍ관리에 관한 업무 6. 법 제10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한 업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