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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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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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84조 삭제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지정
제85조(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기술표준의 수요조사, 동향분석 및 예측 2. 교통기술표준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보급 3. 교통기술표준의 개발 및 홍보 4. 교통기술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교통기술표준에 관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과의 협력증진 6. 그 밖에 교통기술표준에 관한 교육ㆍ훈련ㆍ전시 등 교통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86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법 제9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교통기술 분야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의 알선 2.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교육ㆍ훈련과 관련된 공공시설의 사용 지원 3. 교통기술 분야의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지원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
제87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연구ㆍ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분야별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교통기술 연구ㆍ개발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분야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연구ㆍ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수행 2. 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의 선정 3.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관리 4. 제89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6. 연구성과의 이용ㆍ관리 7. 연구ㆍ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른 사업추진체계의 구성ㆍ운영 8.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보고 ④ 분야별 전담기관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미리 연구ㆍ개발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정기적 기술예측, 동향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수요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연구ㆍ개발사업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제88조(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법 제9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교통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과제의 신청ㆍ선정
제89조(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과제의 신청ㆍ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1. 교통기술 분야의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2. 새로운 교통기술의 연구개발 3. 그 밖에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연구ㆍ개발과제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ㆍ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4.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5.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6.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만 해당한다) 7.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8.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9. 유사 연구ㆍ개발과제와의 중복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제출된 연구ㆍ개발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연구ㆍ개발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선정결과,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점수 및 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한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평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연구ㆍ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실시하도록 선정ㆍ통보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ㆍ개발계획서를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에 따라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ㆍ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ㆍ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실적과 다음 연도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ㆍ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는 연구ㆍ개발과제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연구ㆍ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 체결 등
제90조(연구ㆍ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 체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89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ㆍ개발과제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ㆍ개발계획서 2. 제5항에 따른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별도의 독립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속한 기관의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과제의 일부를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사업의 결과를 활용할 목적으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참여계약서 및 기업부담금의 확약에 관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89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분명하고 장기계획에 의한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 협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부출연금의 지급 등
제91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ㆍ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연구ㆍ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 과제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부 과제를 기준으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의 지급
제9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90조제4항에 따라 연구ㆍ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90조제6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정한 연도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지급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의 관리 등
제93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따로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인력의 인건비ㆍ연구직접경비 및 연구관리비 등 연구ㆍ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매년도 사용 실적을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계획과 그 집행 실적과의 대비표 2.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해당 연도의 연구과제가 5건 이상이거나 정부출연연구비가 2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의 의견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려는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가 그 이용으로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의 효과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90조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 후단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된 기술료는 연구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 후단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등
제94조(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평가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서, 협약을 체결한 과제 목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진도보고서를 요청하거나 현장 평가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ㆍ개발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과제를 평가할 때에는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연구ㆍ개발과제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계획과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야별 전담기관이 담당하는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 및 절차
제95조(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 및 절차) ① 법 제9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89조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계획서의 신청마감일 전날까지 참여 제한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③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 제한 조치를 하기 전에 조치의 내용 및 근거, 협약위반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당사자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제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협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
제96조(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술로 한다. 1. 교통수단 2. 교통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운영ㆍ관리 ②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통신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개발배경을 기술한 서류 2. 교통신기술의 내용(교통신기술의 요지 및 교통신기술의 신규성ㆍ진보성ㆍ안전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3. 국내외 시장에서의 활용전망 및 보급가능성을 기술한 서류 4. 교통신기술의 설계도 또는 운영설명서 5.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서 등 교통신기술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교통신기술의 지정 절차
제97조(교통신기술의 지정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6조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된 기술이 교통신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하 "신청기술"이라 한다)이 교통신기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제9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조합 등의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 절차, 서식,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7조의2 삭제
제97조의3 삭제
교통신기술의 지정
제98조(교통신기술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교통신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 2. 교통신기술을 개발 또는 소화ㆍ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4.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교통신기술개발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 내용
교통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
제99조(교통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2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보급ㆍ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통신기술개발자의 금융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금의 우선 지원 요청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라. 그 밖에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조성한 자금 2. 공공기관에 대한 교통신기술의 우선 적용 또는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우선 구매 권고 3. 교통신기술에 대한 전시회 개최, 해외진출 지원 등 홍보지원 4.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삭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4조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교통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지원방법 또는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통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교통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신기술에 입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이 기존의 교통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교통시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⑥ 공공기관은 제5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된 교통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교통신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해당 교통시설공사 중 교통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교통신기술을 개발한 교통신기술개발자 2. 해당 교통신기술에 관하여 법 제10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개발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교통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능 등에 관한 시험시공을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권고의 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⑨ 교통신기술개발자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교통신기술개발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제100조(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은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8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교통신기술개발자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교통신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이 발급한 활용 실적증명서 3. 교통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 서류 4. 그 밖에 보호기간의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술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96조제3항,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요건 및 신청서류 등
제100조의2(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요건 및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0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을 것 2.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해당 교통신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교통신기술 사용에 필요한 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4. 해당 교통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 ②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2. 건설업 등록증 사본 3.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교통신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교통신기술의 사용에 필요한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5.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6.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③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의 기간 2.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3.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4.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전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제101조(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교통신기술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범사업의 실시
제10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교통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저탄소 교통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연료ㆍ동력 공급시설, 운행 지원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대상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범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지역일 것 2.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시범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4.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범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2. 지정을 요청하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범지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명세서 3. 주민의견청취 결과서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서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시ㆍ광역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라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범도시 지정 요청 대상지 2. 시범사업의 내용 3. 시범도시 지정요청 사유 4. 시장ㆍ군수가 시범도시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세부사항 5. 그 밖에 시범도시를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지역 또는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지역 또는 시범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목적, 지정내용, 지정 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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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