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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1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1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등)

정부출연금의 지급 등

제91조

제91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ㆍ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연구ㆍ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 과제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부 과제를 기준으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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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1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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