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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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제2조(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2.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4. 법 제2조제1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을 말한다.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삭제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9.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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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