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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조(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조(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제2조

제2조(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2.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4. 법 제2조제1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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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조(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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