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제101조
제101조(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교통신기술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제101조(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교통신기술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1조(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