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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교통신기술의 지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교통신기술의 지정)

교통신기술의 지정

제98조

제98조(교통신기술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교통신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 2. 교통신기술을 개발 또는 소화ㆍ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4.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교통신기술개발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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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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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교통신기술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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