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조(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 수립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조(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 수립 등)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 수립 등

제5조

제5조(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및 연계개발계획 2. 대상사업별 사업비 및 재원 조달 방안 3.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투자재원분담에 관한 기준과 조건 4. 그 밖에 투자재원연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재원의 분담분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조(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