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
제39조
제39조(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 법 제4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란 건축연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복합환승센터를 말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9조(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
제39조(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 법 제4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란 건축연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복합환승센터를 말한다.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9조(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