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제63조
제63조(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합환승센터의 유치업종 및 유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복합환승센터의 용지 및 시설을 유지ㆍ보수ㆍ개량하는 등 복합환승센터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3조(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제63조(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합환승센터의 유치업종 및 유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복합환승센터의 용지 및 시설을 유지ㆍ보수ㆍ개량하는 등 복합환승센터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3조(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