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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3조(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3조(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제63조

제63조(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합환승센터의 유치업종 및 유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복합환승센터의 용지 및 시설을 유지ㆍ보수ㆍ개량하는 등 복합환승센터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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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3조(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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