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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2조(입주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2조(입주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입주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62조

제62조(입주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업체협의회(이하 "입주업체협의회"라 한다)에는 해당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100분의 90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입주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입주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자로 하되, 회원자격은 입주업체협의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입주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입주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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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2조(입주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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